- EXW (Ex Works) : 공장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FCA(Free Carrier) : 운송인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CPT (Carriage Paid To) –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CIP (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) –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DAP (Delivered at Place) – 도착지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DAP (Delivered at Place) – 도착지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정의
: DAP는 매도인이 물품을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, 해당 장소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.
매도인은 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, 하역 전 인도 시점까지의 책임을 가집니다.
즉, 수입국 내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 완료 후 인도, 하역 이후부터는 매수인 책임입니다.
인도장소
– 수입국 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(항구, 내륙창고, 물류센터 등)
– 하역 전 상태에서 인도됨
매도인의 책임
- 물품 준비 및 포장
- 수출통관
- 목적지까지의 운송 계약 및 운송비 부담
-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 부담
- 지정 장소까지 운송 후 인도 (단, 하역은 제외)
매수인의 책임
- 목적지에서의 하역 작업
- 수입통관, 관세, 세금 부담
- 인도 이후 발생하는 보관, 운송, 추가 비용
요약표
구분 | 책임 주체 |
---|---|
물품 준비 및 포장 | 매도인 |
수출통관 | 매도인 |
운송계약 및 운임지불 | 매도인(도착지까지) |
위험 부담 | 매도인(도착지까지) |
하역 | 매수인 |
수입통관 및 세금 | 매수인 |
인도 시점 | 목적지에 도착, 하역 전 |
유의사항
- 하역 제외 조건:
- DAP는 도착지에서 하역은 매수인 책임
- 하역까지 포함하려면 DPU 조건 사용
- 수입통관도 매수인 책임:
- 매도인은 수입국 관련 세금이나 통관을 책임지지 않음
- 매도인 부담이 큰 조건:
- 운송 중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감당함
- 정확한 인도 장소 지정 중요
- “창고 입구”인지 “부두 근처”인지 등 세부 명시 필요
계약서 문구 예시
:”DAP, Singapore DC Hub, Incoterms® 2020″
→ 매도인은 싱가포르 물류센터까지 물품을 운송하고, 하역 전까지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. 하역과 통관, 세금 등은 매수인이 처리한다.
적합한 거래 상황
- 매수인이 수입통관은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
- 매도인이 운송 네트워크와 물류 대응력이 우수한 경우
- 매수인이 도착지 하역이나 내륙 운송을 자체 진행하려는 경우
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것
- 도착지 하역 인력 및 장비
- 수입신고 및 통관 서류
- 관련 세금 및 비용 정산
- 지정 장소 정확히 명시 (ex. 주소, 창고명, 담당자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