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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PT (Carriage Paid To) –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
CPT (Carriage Paid To) –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

정의
: CPT는 매도인이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하여 물품을 운송하지만, 위험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순간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.
즉, 비용 부담은 매도인이 더 많고, 위험 부담은 매수인이 더 많이 지는 조건입니다.

인도장소
매도인이 선택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. 이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됨
!!주의: 인도 장소 ≠ 최종 도착지
(비용은 도착지까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, 위험은 운송인에게 넘긴 시점부터 매수인 책임)

매도인의 책임

  • 물품 준비 및 포장
  • 수출통관
  • 운송인에게 인도
  •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 계약 및 비용 부담
  • 보험 가입은 의무 없음 (보험 포함은 CIP 조건에서만 해당)

매수인의 책임

  • 인도 지점 이후의 위험 부담
  • 목적지에서의 하역, 수입통관, 세금
  •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

유의사항

  • 운송비는 매도인이 부담,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 → 책임과 비용의 분리
  • 매수인은 운송 과정에서의 위험(분실, 파손 등)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보험 가입 권장
  • 목적지 도착 전에 문제가 생겨도 매수인이 책임져야 함

요약표

구분책임 주체
물품 준비 및 포장매도인
수출통관매도인
출하 장소까지 운송매도인
운송비 (도착지까지)매도인
보험(운송 중 위험)매수인
수입통관 및 세금매수인
위험이전 시점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인도한 순간

예시 문장
: CPT, Los Angeles Port, Incoterms® 2020
“매도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항까지 운송비를 부담하지만,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부터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.”

black sail ship on body of wat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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