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EXW (Ex Works) : 공장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FCA(Free Carrier) : 운송인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CPT (Carriage Paid To) –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CIP (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) –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DAP (Delivered at Place) – 도착지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CPT (Carriage Paid To) –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
정의
: CPT는 매도인이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하여 물품을 운송하지만, 위험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순간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.
즉, 비용 부담은 매도인이 더 많고, 위험 부담은 매수인이 더 많이 지는 조건입니다.
인도장소
매도인이 선택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. 이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됨
!!주의: 인도 장소 ≠ 최종 도착지
(비용은 도착지까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, 위험은 운송인에게 넘긴 시점부터 매수인 책임)
매도인의 책임
- 물품 준비 및 포장
- 수출통관
- 운송인에게 인도
-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 계약 및 비용 부담
- 보험 가입은 의무 없음 (보험 포함은 CIP 조건에서만 해당)
매수인의 책임
- 인도 지점 이후의 위험 부담
- 목적지에서의 하역, 수입통관, 세금
-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
유의사항
- 운송비는 매도인이 부담,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 → 책임과 비용의 분리
- 매수인은 운송 과정에서의 위험(분실, 파손 등)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보험 가입 권장
- 목적지 도착 전에 문제가 생겨도 매수인이 책임져야 함
요약표
구분 | 책임 주체 |
---|---|
물품 준비 및 포장 | 매도인 |
수출통관 | 매도인 |
출하 장소까지 운송 | 매도인 |
운송비 (도착지까지) | 매도인 |
보험(운송 중 위험) | 매수인 |
수입통관 및 세금 | 매수인 |
위험이전 시점 |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인도한 순간 |
예시 문장
: CPT, Los Angeles Port, Incoterms® 2020
“매도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항까지 운송비를 부담하지만,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부터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.”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