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EXW (Ex Works) : 공장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FCA(Free Carrier) : 운송인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CPT (Carriage Paid To) –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 2020(Incoterms 2020)
- CIP (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) –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DAP (Delivered at Place) – 도착지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DPU (Delivered at Place Unloaded) –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(※ 인코텀즈 2020에서 새로 추가됨)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DDP (Delivered Duty Paid) : 관세지급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FAS (Free Alongside Ship) : 선측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FOB (Free On Board) : 본선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CFR (Cost and Freight) : 운임 포함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CIF (Cost, Insurance and Freight) :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인코텀즈 2020 – 11가지 조건별 비교표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FOB (Free On Board) : 본선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FOB 정의
: FOB는 매도인이 수출항에서 물품을 선박 본선에 적재 완료하는 순간 인도 의무를 다하는 조건입니다.
위험도 이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되며, 매수인은 해상 운송, 보험, 수입통관을 책임집니다.
FOB 인도장소
– 수출항의 본선 위 (On Board the Ship)
FOB 매도인의 책임
- 포장, 수출통관
- 수출항까지 운송
- 선박 본선 위까지 물품 인도 및 선적 완료
FOB 매수인의 책임
- 선박 예약 및 운송 계약 체결
- 선적 이후의 운송비와 위험 부담
- 수입통관 및 세금 납부
- 보험 계약은 선택 사항
FOB 요약표
구분 | 책임 주체 |
---|---|
물품 준비 및 포장 | 매도인 |
수출통관 | 매도인 |
본선까지 운송 | 매도인 |
위험 이전 시점 | (매도인)본선 위 선적 완료 시점 |
선적 및 이후 운송 계약 | 매수인 |
운임 및 보험료 | 매수인 |
수입통관 및 세금 | 매수인 |
FOB 유의사항
- 컨테이너 운송에는 적합하지 않음 (선사에서 터미널에서 선적을 담당하기 때문)
- 선적 지연이나 스케줄 변동 시 매수인-선사 간 조율 필요
- FCA 조건이 컨테이너 운송 시 더 현실적인 대안
FOB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것
- 선박 예약 및 서류 송부(B/L, LOI 등)
- 선적 스케줄 사전 공유 및 선적 확인
- 수입통관 준비
- 필요시 해상 보험 가입
FOB 실무 예시
인도네시아 바이어가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.
매도인이 부산항에서 선박 본선 위에 부품을 선적한 후 인도 완료.
이후부터는 바이어 책임 → FOB 조건 적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