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EXW (Ex Works) : 공장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FCA(Free Carrier) : 운송인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CPT (Carriage Paid To) –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 2020(Incoterms 2020)
- CIP (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) –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DAP (Delivered at Place) – 도착지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DPU (Delivered at Place Unloaded) –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(※ 인코텀즈 2020에서 새로 추가됨)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DDP (Delivered Duty Paid) : 관세지급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FAS (Free Alongside Ship) : 선측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FOB (Free On Board) : 본선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CFR (Cost and Freight) : 운임 포함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CIF (Cost, Insurance and Freight) :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인코텀즈 2020 – 11가지 조건별 비교표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FAS (Free Alongside Ship) : 선측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정의
: FAS는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국의 지정 항구에서 선박의 측면(선측, alongside)에까지 인도하면 의무를 다하는 조건입니다.
선적은 매수인 책임이며, 매도인은 항구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.
인도장소
– 수출항의 본선 바로 옆, 선측 위치 (예: 부두, 야적장 등 선박 바로 옆)
매도인의 책임
- 포장 및 수출통관
- 수출항 부두까지의 운송 및 위험 부담
- 선측까지 인도 완료
매수인의 책임
- 선적 및 그 이후의 모든 운송비와 위험
- 해상운송 계약 체결
- 수입통관 및 세금 납부
요약표
구분 | 책임 주체 |
---|---|
물품 준비 및 포장 | 매도인 |
수출통관 | 매도인 |
부두까지 운송 | 매도인 |
선적 및 이후 운송 계약 | 매수인 |
운임 및 보험료 | 매수인 |
수입통관 및 세금 | 매수인 |
유의사항
- 현지 통관 및 세금 구조에 대한 정보 부족 시, 매도인에게 리스크
- 매수국에서 외국인 통관 허용 안 되는 경우도 있음
- 매수인이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할 경우 적합하지 않음
적합한 거래 상황
- 매수인이 수입통관은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
- 매도인이 운송 네트워크와 물류 대응력이 우수한 경우
- 매수인이 도착지 하역이나 내륙 운송을 자체 진행하려는 경우
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것
- 선박 예약 및 선적 일정 조율
- 선측까지의 인도 시기 통보
- 이후 해상 운송 및 보험 계약
- 수입통관 서류 준비
실무 예시
브라질 기업이 한국의 철강 제품을 구매하여 리우데자네이루 항구에서 선박으로 운송 예정.
매도인이 리우 항까지 운송하고 부두에 선측 인도 → FAS 조건 적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