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EXW (Ex Works) : 공장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FCA(Free Carrier) : 운송인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CPT (Carriage Paid To) –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 2020(Incoterms 2020)
- CIP (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) –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DAP (Delivered at Place) – 도착지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DPU (Delivered at Place Unloaded) –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(※ 인코텀즈 2020에서 새로 추가됨)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DDP (Delivered Duty Paid) : 관세지급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FAS (Free Alongside Ship) : 선측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FOB (Free On Board) : 본선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CFR (Cost and Freight) : 운임 포함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CIF (Cost, Insurance and Freight) :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인코텀즈 2020 – 11가지 조건별 비교표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DPU (Delivered at Place Unloaded) –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(※ 인코텀즈 2020에서 새로 추가됨)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정의
: DPU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, 그 장소에서 하역(Unloading)까지 마친 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.
운송과 하역까지 매도인이 전부 책임지며, 수입통관 및 세금은 매수인 책임입니다.
– 인코텀즈 2020에서 새롭게 추가된 조건으로, 기존의 DAT(Delivered at Terminal)을 대체합니다.
인도장소
-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(항구, 물류센터, 창고 등)
- 그 장소에서 매도인이 하역까지 완료한 후 인도
매도인의 책임
- 물품 포장 및 준비
- 수출통관
- 목적지까지 운송 계약 및 비용 부담
- 목적지에서 하역(양하)까지 완료
- 인도 시점까지의 모든 위험 부담
매수인의 책임
- 인도 이후의 보관 및 추가 운송
- 수입통관 및 세금 부담
- 수령 후의 제품 검수 및 처리
요약표
구분 | 책임 주체 |
---|---|
물품 준비 및 포장 | 매도인 |
수출통관 | 매도인 |
운송계약 및 운임지불 | 매도인(도착지까지) |
위험 부담 | 매도인(하역 완료 시점까지) |
하역 | 매도인 |
수입통관 및 세금 | 매수인 |
인도 시점 | 목적지에 도착, 하역 후 |
유의사항
- 하역까지 매도인 책임:
- 다른 조건들과 달리,하역 책임이 명확히 매도인에게 있음
- 하역 장비 또는 인력 확보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함
- 인도 장소가 하역 가능한 곳이어야 함:
- 예: 부두, 항만 창고, 육상 물류센터 등
- 일반 도로변, 택배 배송지 등은 부적절할 수 있음
- 수입통관은 매수인 책임
- DDP와는 달리, 수입국의 세금/통관 등은 매수인이 부담
- 복합 운송 및 프로젝트 화물에 적합
- 컨테이너, 대형기계, 전시/설비 장비 운송 등에 자주 사용
계약서 문구 예시
:”DPU, Jakarta DC Hub, Incoterms® 2020″
→ 매도인은 물품을 자카르타 물류센터까지 운송 및 하역 완료 후 인도한다. 이후의 통관, 세금, 보관 등은 매수인이 책임진다.
적합한 거래 상황
- 매수인이수입통관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,하역 장비가 부족하거나 복잡한 작업을 원치 않는 경우
- 대형/중량 화물,기계 설비, 컨테이너 단위 배송**에 적합
- 전시용 기자재, 생산설비 납품 등프로젝트 기반 물류**에서 자주 사용됨
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것
- 정확한 인도 장소 지정 : 하역이 가능한 장소여야 하며, 주소뿐 아니라 창고명, 담당자, 영업시간 등 상세 정보를 매도인에 제공해야 한다.
- 수입통관 준비 : DPU는 수입통관과 세금 납부는 매수인 책임이다. 수입신고서, 인보이스, 운송장, 원산지증명서 등의 수입 신고 서류를 사전 준비해야 한다.
- 하역 완료 후 물품 인수 준비 : 하역 후의 물품 보관, 이동, 확인을 위한 인력 또는 장비를 준비해야 하며, 즉시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.
- 보관/운송 네트워크 연결 : 하역 이후의 창고 보관 또는 내륙 운송을 매수인이 진행해야 하므로, 현지 운송사 또는 물류 파트너와 협력이 필요합니다.
- 현지 규제 확인 : 수입 제품이 특정 인증(예: 위생, 식품, 전자파 등)을 요구하는 경우,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하며, 이를 위한 시간 및 비용 계획도 고려해야 합니다.
실무 예시
1) 설비 납품
한국에서 제조된 산업용 자동화 장비를 태국 공장의 창고까지 운송.
매도인은 해상 운송 후 트럭으로 공장까지 운송하고,지게차로 하역까지 진행 후 인도→ DPU 조건 이상적
2)전시회 기자재 배송
독일 전시회 부스에 필요한 장비를 한국에서 배송
전시장 내 부스까지 운반 및 하역 완료 후 인도 → DPU 조건 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