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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F (Cost, Insurance and Freight) :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
이 글은 시리즈 인코텀즈 2020(Incoterms 2020) :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12장 중 11장의 글입니다.

CIF (Cost, Insurance and Freight) :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
정의
: CIF는 매도인이 목적지 항까지의 해상 운송비와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.
단, 위험은 본선 선적 완료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비용은 매도인,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다.

CFR + 보험이 포함된 조건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.

인도장소
– 위험 이전: 수출항 본선 선적 시점
– 비용 부담 종료 장소: 매수인의 도착 항구

매도인의 책임

  • 물품 준비 및 포장
  • 수출통관
  • 본선 위까지 운송 및 선적
  • 운송비 + 보험료 부담 (도착 항까지)
    • 인코텀즈 2020 기준으로 ICC C 보험조건(최소 보장) 이상 필수

매수인의 책임

  • 선적 시점부터의 위험 부담
  • 목적지 항에서 하역, 수입통관, 내륙 운송
  • 보험금 청구 및 수입 업무 처리

요약표

구분책임 주체
물품 준비 및 포장매도인
수출통관매도인
부두까지 운송매도인
본선 선적 및 운송비 지불매도인(도착항까지)
보험료 지불매도인(최소 ICC C 조건 이상)
위험 부담매도인(본선 선적 완료 시점 전까지)
매수인(본선 선적 완료 시점부터)
수입통관 및 세금매수인
하역 및 내륙 운송매수인

유의사항

  1. 위험과 비용 이전 시점이 다름 → 계약상 명확한 이해 필요
  2. 매수인은 보험금 수령인이므로, 매도인이 제공한 보험 증서 확인 필요
  3. 보험 커버 범위가 제한적(ICC C 조건)일 수 있음 → 고위험 제품의 경우 보장 범위 확인 필수

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것

  • 도착 항에서 하역 및 내륙 운송 준비
  • 수입통관 및 세금 납부 준비
  • 보험 커버 범위 확인 및 필요 시 추가 보험 가입
  • 보험금 청구 가능성 대비한 서류 확보 (상업송장, B/L 등)

실무 예시

한국의 식품 제조업체가 영국의 바이어에게 유럽 내 항구로 대량 납품.
매도인이 선박 선적, 해상운송, 보험료까지 부담하고, 리버풀 항 도착까지 책임짐.
그러나 선적 시점부터 리스크는 매수인이 부담 → CIF 조건 적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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