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EXW (Ex Works) : 공장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FCA(Free Carrier) : 운송인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CPT (Carriage Paid To) –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 2020(Incoterms 2020)
- CIP (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) –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DAP (Delivered at Place) – 도착지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DPU (Delivered at Place Unloaded) –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(※ 인코텀즈 2020에서 새로 추가됨)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DDP (Delivered Duty Paid) : 관세지급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FAS (Free Alongside Ship) : 선측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FOB (Free On Board) : 본선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CFR (Cost and Freight) : 운임 포함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CIF (Cost, Insurance and Freight) :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인코텀즈 2020 – 11가지 조건별 비교표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CFR (Cost and Freight) : 운임 포함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정의
: CFR은 매도인이 목적지 항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되, 위험은 본선 선적 완료 시점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.
FOB + 운임 부담이 추가된 조건이라 볼 수 있으며, 보험 가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인도장소
– 위험 이전 : 수출항 본선 선적 시점
– 운송 완료 장소 : 매수인의 도착 항구
매도인의 책임
- 포장, 수출통관
- 수출항 본선 위 선적
- 목적지 항까지의 해상 운송비 지불(보험가입은 선택사항이다)
매수인의 책임
- 본선 선적 이후 위험 부담
- 목적지 항에서 하역, 수입통관, 내륙운송
- 보험 필요 시 자체 가입
요약표
구분 | 책임 주체 |
---|---|
물품 준비 및 포장 | 매도인 |
수출통관 | 매도인 |
부두까지 운송 | 매도인 |
본선 선적 및 운송비 지불 | 매도인(도착항까지) |
위험 부담 | 매도인(본선 선적 완료 시점 전 까지) 매수인(본선 선적 완료 이후 부터) |
수입통관 및 세금 | 매수인 |
유의사항
- 위험 이전과 비용 부담 시점이 다름:
- 위험은 선적 완료 시점에 이전
- 비용은 도착지까지 매도인이 부담
- 보험은 매수인 몫 → 물품 파손 대비 시 주의
- 매도인이 선박 예약 및 B/L 확보 필요
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것
- 도착 항구에서 하역 계획 수립
- 보험 가입(선적 시점부터 위험 부담 있음)
- 수입통관 및 관세 처리
- 목적지 물류 협력사와 연결
실무 예시
한국 화장품 회사가 홍콩 바이어에게 해상운송으로 물품을 공급.
매도인이 부산항에서 선적 후, 홍콩항까지 운임 부담.
선적 완료 시점부터 위험은 바이어에게 이전 → CFR 조건 적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