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EXW (Ex Works) : 공장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FCA(Free Carrier) : 운송인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CPT (Carriage Paid To) –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CIP (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) –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DAP (Delivered at Place) – 도착지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DPU (Delivered at Place Unloaded) –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(※ 인코텀즈 2020에서 새로 추가됨)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- DDP (Delivered Duty Paid) : 관세지급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DDP (Delivered Duty Paid) : 관세지급 인도 조건 – 인코텀즈2020(Incoterms 2020)
정의
: DDP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, 하역, 수입통관, 세금 및 관세까지 전부 부담하고, 매수인에게 최종 인도하는 조건입니다.
가장 매도인 부담이 크고, 매수인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입니다.
인도장소
– 수입국의 지정 장소(공장, 물류창고, 사무실 등)
– 통관 완료된 상태에서 인도
매도인의 책임
- 포장, 수출통관
- 운송계약 및 운임 지급
- 수입국 도착 후 수입통관 및 세금/관세 납부
- 최종 인도까지의 모든 책임
매수인의 책임
- 실질적 책임 없음, 단 인도 시 검수 및 수령 준비만 필요
요약표
구분 | 책임 주체 |
---|---|
물품 준비 및 포장 | 매도인 |
수출통관 | 매도인 |
운송계약 및 운임지불 | 매도인 |
위험 부담 | 매도인 |
하역 | 매도인 |
수입통관 및 세금 | 매도인 |
인도장소까지 운송 | 매도인 |
최종 인도 | 매도인 |
유의사항
- 현지 통관 및 세금 구조에 대한 정보 부족 시, 매도인에게 리스크
- 매수국에서 외국인 통관 허용 안 되는 경우도 있음
- 매수인이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할 경우 적합하지 않음
적합한 거래 상황
- 매수인이 수입통관은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
- 매도인이 운송 네트워크와 물류 대응력이 우수한 경우
- 매수인이 도착지 하역이나 내륙 운송을 자체 진행하려는 경우
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것
- 정확한 인도지 주소 제공
- 영업시간 및 담당자 안내
- 인도 후 검수 및 제품 수령
실무 예시
한국 화장품 수출 기업이 프랑스 소비자에게 택배 형태로 직접 배송.
프랑스의 VAT, 관세,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하고 고객은 택배만 수령 → DDP 적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