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 제3조 (관세징수의 우선) – 제1장 총칙 > 제1절 통칙 >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

관세법 –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
-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,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.
- 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.
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 비교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