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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– 제6조 신의성실
-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.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.
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 비교표
관세법 – 제6조 신의성실
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 비교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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