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ategories 금융·무역 무역 관세법 – 제6조 신의성실 (제1장 총칙 >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) By lab-t Estimated read time 1 min read 2025년 09월 04일 0 이 글은 시리즈 관세법 1장 총칙 중 6장 중 6장의 글입니다. 관세법 1장 총칙관세법 – 제1조 목적 (제1장 총칙 > 제1절 통칙) 관세법 – 제2조 정의 (제1장 총칙 > 제1절 통칙) 관세법 –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(제1장 총칙 > 제1절 통칙) 관세법 –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(제1장 총칙 > 제1절 통칙) 관세법 –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(제1장 총칙 >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) 관세법 – 제6조 신의성실 (제1장 총칙 >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) 제6조 (신의성실) – 제1장 총칙 > 제1절 통칙 > 제6조 신의성실 관세법 –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.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.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 비교표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제6조 신의성실–해당 사항 없음해당 사항 없음 시리즈 네비게이션<< 관세법 –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(제1장 총칙 >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)